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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년’ 원세훈 변호인 “파기환송심 선고 수긍 못해…대법원 상고”

‘징역 4년’ 원세훈 변호인 “파기환송심 선고 수긍 못해…대법원 상고”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30 16:03
업데이트 2017-08-3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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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변호인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재판의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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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도착한 원세훈
법정 도착한 원세훈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8.30 연합뉴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와 대선에 개입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롤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로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원 전 원장은 법정구속됐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인 배호근 변호사는 30일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면서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배 변호사는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했다”면서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가지 증거와 법리에 따른 이야기는 전혀 감안이 안 됐다”고 반발했다.

1, 2심 선고 때보다 형량이 높아진 일에 대해 배 변호사는 “(재판부의)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면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면 (판결이) 적정하게 바로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을 유죄로, 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한 적이 있다.

검찰은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대규모 ‘댓글부대’(또는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 자료를 확보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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