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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원세훈 파기환송심…법원 “원세훈,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속보] 원세훈 파기환송심…법원 “원세훈,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30 15:04
업데이트 2017-08-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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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 전 원장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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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향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법정으로 향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오른쪽 두 번째) 전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면서 한 우익단체 회원으로부터 경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이날 오후 2시 선고 공판을 열었다. 2013년 6월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래 4년 만이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낸 시큐리티·425지논 파일은 증거능력 인정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특정정당, 정당인에 대한 지지글은 정치 관여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이용 트윗 계정은 391개”라면서 1심보다 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출마선언 이후 국정원 직원 게시글은 선거운동”이라며 “선거 국면서 특정 정당·정치인 지지하면 선거운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국정원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정치·선거에 관여했다”면서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공모 공동정범”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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