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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 결정할 강부영 판사는 누구?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 결정할 강부영 판사는 누구?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27 16:39
업데이트 2017-03-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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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영 판사
강부영 판사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심리를 맡은 강부영 판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30일 밤이나 3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이 강 판사에게 배당된 건 통상의 ‘무작위 전산배당’에 따랐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강 판사는 제주 출신으로 제주 제일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왔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부산과 창원, 인천지법을 거쳤다. 창원지법에 근무할 때 공보 업무를 맡아 정무적인 감각도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다.

지난 2월 법원 정기 인사 때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사건을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단시간 내 기록을 검토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영장 업무에 적격이라는 평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강 판사에 대해 ‘원칙주의자’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원칙을 중시하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판단하는 ‘천상’ 법관이란 얘기다.

강 판사는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첫 영장 업무를 맡았다. 같은 법원의 오민석 부장판사(48·26기)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19기), 권순호 부장판사(47·26기)는 이영선 행정관(38)의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한 바 있다.

강 판사는 최근 미성년자 성추행으로 파문을 일으킨 시인 배용제씨(54)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1)를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두 번째 여성에 대한 사건에서는 “현재까지 수사된 상황에서 구속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다”고 판단해 지난 2일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강 판사는 송현경(42·29기) 판사와 부부다. 2012년 최초의 공보판사 부부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강 판사 부부는 고려대 법대 93학번 동기로 5년 간의 열애 끝에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담당 판사가 결정되면 재량에 따라 심문 기일을 지정하는데,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영장 청구일로부터 통상 이틀 뒤에 심문 기일이 잡힌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사흘 뒤인 30일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관례상으로 보면 이틀 후인 29일에 심문이 열려야 하지만, 검토할 기록이 너무 방대해 기일을 넉넉히 잡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당일 출석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법원은 현재 영장실질심사에 박 전 대통령이 나올 경우 보안관리를 어떻게 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경력배치 요구는 물론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오는 서북문 쪽 출입구에는 기자들(아마 풀단 형태를 요청할 듯)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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