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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역대 세 번째 구속 전직 대통령되나

검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역대 세 번째 구속 전직 대통령되나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3-27 11:44
업데이트 2017-04-3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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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가운데)·전두환(오른쪽) 전 대통령
노태우(가운데)·전두환(오른쪽) 전 대통령 서울신문DB 자료사진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되는 역대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될지가 관심사다.

박 전 대통령에 앞서 구속 수감된 역대 대통령으로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이 있다.

1995년 10월 20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계동(65) 당시 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 해 11월 1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던 노씨는 재임 기간에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로부터 200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같은 해 11월 16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같은 해인 1995년에 출범한 검찰 ‘12·12 사건 및 5·18 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979년 ‘12·12 군사반란’(전두환·노태우를 앞세운 신군부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건)과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 및 학살’의 주범인, 노씨와 전 전 대통령을 그 해 12월 21일에 기소했다. 두 사람에게는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1995년 12월 2일 전씨에게 피의자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전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앞에서 “종결된 사안에 대한 검찰의 수사 재개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가 버렸다.

이에 검찰은 전씨에 대해 반란수괴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음날인 1995년 12월 3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전씨는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노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추징금 2688억원 납부를 명령받았다. 전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추징금 2205억원 납부를 명령받았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같은 해 12월 김영삼 정부로부터 사면을 받았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에게 경호 및 경비 지원 혜택만을 제공한다. 재직 중 탄핵결정으로 퇴임한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처지다.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이 3주 넘게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후 고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검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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