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대신 ‘자료 임의제출’ 검토…“자료확보가 중요”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대신 ‘자료 임의제출’ 검토…“자료확보가 중요”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2-06 15:34
업데이트 2017-02-06 15: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대신 ‘자료 임의제출’ 검토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대신 ‘자료 임의제출’ 검토 ‘최순실 게이트’와 박근혜 대통령의 비위 의혹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2.6 연합뉴스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가 청와대 측의 불허로 철수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자료 임의제출 방식을 수용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압수수색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대신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는 것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실질적으로 수사 자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경내 (압수수색이든) 경외(에서 자료를 전달받든)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팀이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이 차선책으로 임의제출 형식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수사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청와대 압수수색 계획에 사실상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론에 표명한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그와 같은 답변이 온다면 답변을 받은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서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역시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사람”이라며 “특검의 입장과 경호실장·비서실장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서 (황 권한대행이) 충분히 판단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가 판단했다”고 협조 요청을 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황 권한대행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는 시한에 관해 “압수수색영장의 기한이 이달 28일까지로 돼 있으므로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 적절하게 판단하겠다”며 애초 거론했던 6일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