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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통령에 16일까지 답변서 제출 요청”…주심 강일원

헌재 “대통령에 16일까지 답변서 제출 요청”…주심 강일원

입력 2016-12-09 19:14
업데이트 2016-12-0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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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 구성해 탄핵심판 법리·심리방법 집중 연구”

헌법재판소는 9일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서를 접수한 직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16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헌재 배보윤 공보관은 이날 종로구 재동 헌재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청구서를 피청구인(박 대통령)에게 금일 교부 송달(인편 송달)로 진행했다”며 “답변서 제출 기한은 7일이며 16일까지 헌재에 내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배 공보관은 “주심은 전자배당에 따라 강일원 헌법재판관으로 지정했다”며 “출장 중인 강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 등 2명을 제외한 7명 재판관이 현재 회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일원(57·14기)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여야 합의)로 임명됐다.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판사 출신이다. 2014년 12월부터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재판 업무와 정무 능력, 국제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헌재는 또 내부적으로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번 탄핵심판 관련 법리와 심리방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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