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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보 없다” “위헌 논란”… 세월호 시행령에 본회의 4차례 연기

“양보 없다” “위헌 논란”… 세월호 시행령에 본회의 4차례 연기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15-05-29 00:52
업데이트 2015-05-29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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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회 마지막 날까지 기 싸움

여야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최대 현안으로 급부상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문제를 놓고 밤 늦도록 기 싸움을 벌였다. 여야 원내대표는 잠정합의안을 놓고 각 당 의원총회를 거쳤지만, 국회의 시행령 수정 요구권을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 관련 조항에 대해 새누리당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해 재협상을 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국회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밤 11시 56분에 회기를 하루 연장했다. 여야는 29일 새벽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국회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밤 11시 56분에 회기를 하루 연장했다. 여야는 29일 새벽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여야 간사와 함께 협상을 계속했지만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이견으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에 대한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더이상 협상은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결국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4시쯤 다시 만나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서 처리하고, 6월 임시국회 때 시행령 수정에 대해 다시 농해수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세월호 특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긴급 최고위를 열어 잠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을 시도했지만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나와 의원총회로 공을 넘겼다. 새누리당 의총에서는 그러나 국회에서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규정한 조항을 뺀 채 ‘조건부 추인’하고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이 조항 수정에 대한 전권을 위임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의 잠정합의안 수정 요구 논의를 위해 또다시 긴급최고위를 열었지만 반발에 부딪혔다.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의총에서 변질되면 법사위를 열 수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고,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유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든지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면서 “조건부 추인이라는 것은 유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이고 대국민 기만”이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표는 다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런 기류를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에서 5시, 8시, 10시, 11시 56분(회기연장)으로 무려 4차례나 연기됐다.

앞서 새정치연합의 핵심 요구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1과장’을 검찰 수사서기관이 아닌 민간인으로 하되 조사2, 3과장은 민간인에서 공무원으로 교체하자는 것이었다. 새정치연합은 조사1과장의 핵심 업무가 4·16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집중돼 있는데 공무원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월 시작된 특별조사위의 활동 기간을 ‘구성부터 1년’으로 다시 늘리자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은 행정부 소관으로 국회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과 조사2, 3과장에 이어 조사1과장 자리에까지 민간인을 앉힐 경우 민간이 진상 규명을 독점할 수 있다고 봤다.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 측을 배제하고 조사 권한을 민간이 독점하면 정치 바람을 타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5-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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