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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문 전문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문 전문

입력 2015-05-29 02:05
업데이트 2015-05-29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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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는 29일 새벽 우여곡절 끝에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의 처리에 합의했다.

양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은 물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특위구성 결의안,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의된 57건의 법안을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할 방침이다.

다음은 양당 합의문 전문.

1. 5월 29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처리한다.

2. 5월 29일 본회의에서 이미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는 57건의 법률안을 처리한다.

3-1. 5월 29일 본회의에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3-2.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경우에는, 농해수위에 여야 각 3인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하여 법률의 취지 및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정요구안을 마련한 뒤 이를 6월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한다.

3-3. ‘세월호특별법’의 시행일과 특별조사위 위원들의 임기 및 위원회 활동기간의 불일치 부분에 대한 정비를 통하여 특별조사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 내에 처리한다.

4.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폄하하고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불신을 초래한 데 대하여 정부의 책임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6월 임시국회 중 첫 번째 개의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공적연금강화특위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의 논의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표명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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