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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이젠 어찌해야 하나”…사드 환경영향평가 거의 마무리

軍 “이젠 어찌해야 하나”…사드 환경영향평가 거의 마무리

입력 2017-06-07 11:33
업데이트 2017-06-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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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환경영향평가 방식 놓고 고심 거듭…“부처간 협의 필요”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드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레이더, 발전기 등 핵심장비가 배치된 성주골프장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작업은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청와대의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지시를 받고 해답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끝난다면 빠르면 이달 중으로 발사대와 레이더 영구배치를 위한 터파기와 도로 건설공사 등이 시행돼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일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시함에 따라 이런 일정대로 갈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특히 국방부는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경위와 책임주체에 대한 조사까지 지시했기 때문에 이르면 내주 초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끝나더라도 다음 일정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현재 용역업체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 마무리 단계”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된다면 이제 건설공사 계획이 수립돼야 하는 데 다른 방식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 더는 진척시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만약 대규모(전략)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시행된다고 해도 소규모 환경평가 결과가 반영되기 때문에 1년으로 예상되는 전체적인 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수도 있다”고 말해 연내에 끝낼 수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다만, 그는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하면 주민공청회를 해야 하는 데 반대 의견이 심하면 공청회만 몇 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사드 부지로 주한미군에 공여된 면적은 32만8천779㎡로, 이 가운데 실제 시설 공사가 필요한 사업면적은 10만㎡ 정도다.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은 실제 사업이 이뤄지는 ‘사업면적’이다. 이 규모의 사업면적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국방부가 청와대 지시 이후 혼란을 겪고 있는 원인도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평가방식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와 국방부가 관련 법령에 대해 해석을 달리하는 것 같다”면서 “어느 한 부처의 문제일 수 없는 상황으로 번졌기 때문에 환경부와 국방부, 청와대가 머리를 맞대고 관련 법령을 저촉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방부는 원래 주한미군에 70만㎡를 공여할 계획을 세우고, 이 중 1단계 공여부지 면적을 32만8천799㎡로 제한하고 2단계 부지를 공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 국방부 측에서 할 말은 있는 것 같은데 마치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비칠까 말을 않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행 경위와 책임주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때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일각에서는 주한미군이 앞으로 어떠한 입장을 밝히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측이 사드 부지 추가 공여를 요청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도 있게 된다”면서 “그러나 현재의 사업면적 내에서 발사대 4기까지 배치할 수 있다고 밝히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끝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사업면적’을 누가 결정했느냐고 묻자 “한미가 협의해서 결정했다”면서 “한미가 현장에서 배치 공간을 협의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로 미뤄 주한미군 측이 현재 공여된 부지와 사업면적 내에서 사드 완전 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해 보인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측과 환경영향평가 문제에 대한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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