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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제3자 뇌물죄’ 입증 관건… 특검 중립성 ‘딴지’ 걸 수도

朴대통령 ‘제3자 뇌물죄’ 입증 관건… 특검 중립성 ‘딴지’ 걸 수도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16-11-22 21:48
업데이트 2016-11-2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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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특검’ 절차와 쟁점은

특검 임명까진 최장 14일 소요
늦어도 새달 초 특검 사령탑 결정
대통령 직접 대면조사 가능성 커져
120일 긴 여정 탄핵에 영향 줄 듯
성역 없이 수사할 후보 선정 돌입
민주당선 박시환·김지형 물망에
국민의당, 이홍훈·문성우 등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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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긴급토론회
탄핵소추 긴급토론회 탄핵소추 긴급토론회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토론회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채명성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관영, 새누리당 하태경, 민주당 설훈 의원.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최순실 특검법’이 22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초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특검’이 출범한다. 특검의 수사 진행 상황과 결과는 향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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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특별검사 임명을 대통령에게 서면 요청한다. 이후 대통령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검 후보자를 의뢰한다. 야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 이 중 한 명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국회의장의 요청부터 대통령의 특검 임명까지 최장 14일이 소요되는 만큼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특검의 사령탑이 결정된다.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 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 105명이 참여한다. 특검은 이후 최장 20일간 특검보 임명 요청 등 직무수행 준비를 한 후 70일간 본 조사에 들어간다. 준비 기간에도 수사는 가능하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특검법에 의하면 준비 기간 중에도 수사기록 송부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이 출범함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대면조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검찰 수사에서 미진했던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혐의 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후보 추천의 키를 쥔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본격적인 당 내외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간 협의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특검 선정 작업에 들어가겠다”면서 “검찰 조사에서 미진했던 것 중 더 확대 수사해야 할 부분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분을 특검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 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덕목은 강직함과 열정 그리고 국민적 신뢰도”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진보 성향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등이 물망에 올랐다. 국민의당에서는 야권 성향 인사로 알려진 이홍훈 전 대법관과 함께 문성우·명동성·소병철·박영관 변호사 등 호남 출신 전직 검사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 밖에 법조계와 야권에서 임수빈 변호사와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등도 거론된다. 파견 검사로는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수사과정에서 항명 논란으로 좌천된 윤석렬 대전고검 검사가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특검의 ‘중립성’을 문제 삼아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여론을 의식해 일단 특검법은 받아들였지만 ‘야당 추천 특별검사는 중립성이 없다’면서 임명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6-1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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