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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안 차관회의 상정…‘속전속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안 차관회의 상정…‘속전속결’

입력 2016-11-17 13:47
업데이트 2016-11-1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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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시 22일 국무회의 회부될 듯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안이 차관회의에 상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오늘 오후 열리는 차관회의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안(案)이 의제로 상정됐다”고 말했다. GSOMIA 안은 지난 14일 양국 정부 당국자가 가서명했고 그 다음날 법제처 심사까지 마쳤다. GSOMIA 안이 이번 차관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22일 사실상의 마지막 국내 절차인 국무회의에 회부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양국 정부 대표 사이에 정식으로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

한일 정부 대표의 서명후 양국 외교부는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상대국에 서면 통보하면 곧바로 협정은 발효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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