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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논란에도 대체복무제 36개월 정부안 확정…공은 국회로

‘징벌적’ 논란에도 대체복무제 36개월 정부안 확정…공은 국회로

이주원 기자
입력 2018-12-28 10:40
업데이트 2018-12-2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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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서 합숙근무, 예비군 훈련도 2배…심사위는 국방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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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제 도입’ 제2차 공청회
‘대체복무제 도입’ 제2차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13일 오후 서울 동작구 공군회관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제2차 공청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명단 확인을 받고 있다. 2018.12.13
kane@yna.co.kr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부의 대체복무안이 교정시설(교도소) 36개월 합숙근무 방안으로 최종 확정됐다. 그동안 정부안을 두고 ‘징벌적 제도’라는 논란이 일자 변경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국방부는 최종적으로 이러한 안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28일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 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한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법률안을 통해 대체복무자들이 교정시설(교도소) 36개월 합숙근무를 하도록 했다.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를 차단할 수 있다는 이유로 36개월의 근무기간을 결정했다. 다만 상황 변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률안이 만들어졌다.

복무분야는 군 관련 업무가 아닌 민간분야 중 군 복무와 유사하게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정시설로 정해졌다. 대체복무자는 취사나 물품 배송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강도 높은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 역시도 초기에는 근무지를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추후 제도가 정착되면 복무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도록 법률안을 마련했다.

대체복무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다만 균형성을 위해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에서 위원을 동수로 추천하고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했다. 심사는 재심까지 허용하되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 대체복무요원들의 신분은 민간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예비군에 대한 대체복무도 교정시설이나 이에 준하는 소년원 등에서 현재 예비군 훈련 기간의 두 배인 8일 정도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대체복무가 시행되는 2020년 첫해는 올해 복무가 연기되는 인원들을 고려해 1200명을 편입하고, 다음해부터는 매년 600명의 인원을 대체복무 요원으로 편입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가 없는 것은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함에 따라 2020년부터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해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가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를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단체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UN 등 국제인권기구도 대체복무가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에는 징벌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들며 정부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정부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 두 번의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해왔기 때문에 문제 될 소지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국제적 권고를 존중해 안을 마련하려 했다”며 “하지만 한국의 안보현실 속에서 대체복무요원이 급증하는 사태는 제도 정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정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근무기간에 대해 여론조사도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일반국민의 42.8%, 현역병의 76.7%가 36개월 근무기간에 찬성했다.

국방부는 이 같은 안을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에 정부안이 제출되면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회에는 여러 대체복무제 법안들이 발의된 상황이다. 여야 의원 모두 다른 내용을 담고 있어 추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근무 기간이나 근무 형태 등 법안이 변동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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