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vs “합리적” 36개월 대체복무 논란 여전

“징벌적” vs “합리적” 36개월 대체복무 논란 여전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12-28 14:51
업데이트 2018-12-2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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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 복무안을 교정시설 36개월 합숙 근무로 확정하자 시민단체와 국가인권위는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비판의 핵심은 36개월이라는 복무 기간과 심사기관을 어디에 둘지 등 크게 두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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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체복무 여론조사 결과. 연합뉴스
국방부 대체복무 여론조사 결과. 연합뉴스
●“현역의 1.5배 이내가 적절” vs “형평성 고려...여론조사도 36개월”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 단체들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체적 문제를 가진 안”이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날 대체복무기간을 현역병(육군 18개월 기준, 2021년 말까지 단축)의 2배인 36개월로 정하고 대체복무 심사기관을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와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36개월로 정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정부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두 차례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다는 입장이다.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현역병 77%, 일반 시민 42.8%가 36개월 복무를 타당한 기간으로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은 “군 복무와 비교해 대체복무를 어렵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복무 분야는 현역병보다 강도 높게, 복무 기간은 현역병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복무기간은 현역의 1.5배 이내, 분야는 의무소방과 치매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사회공공분야로 제시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인권위도 이날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제 도입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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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참여여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참여여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이날 국방부가 발표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부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심사하면 또 다른 징벌”

심사기관을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인 ‘양심’을 심사하는 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두면, 또 다른 징벌이 될 우려가 있다게 시민단체들의 비판이다. 이들은 심사기구를 국무총리실 산하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에 둘 것을 요구했고, 인권위도 군과 독립된 심사기관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정부안이 확정됐지만 아직 불씨는 남아있다.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복무 기간을 1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명문화했기 때문이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은 복무기간(제19조)과 관련해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 또는 연장으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복무조건이나 작업 환경 등의 사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2020년 1월부터 대체복무가 시행된 이후 36개월 교정시설 복무가 가혹하다는 여론이 나올 경우, 12개월 범위 안에서 복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또 정부안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며 그대로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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