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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홍준표 비서 통신자료 조회, 정치사찰 아니다”

[속보] 경찰 “홍준표 비서 통신자료 조회, 정치사찰 아니다”

장은석 기자
입력 2017-10-10 12:37
업데이트 2017-10-1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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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수행비서 통신조회와 관련 ‘정치 사찰’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서울신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서울신문
경남지방경찰청은 10일 “홍 대표 수행비서인 손모 씨 휴대폰에 대해 가입자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통신자료를 조회한 적은 있다”면서도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상대방 번호 내역에 손 씨 번호가 포함돼 확인했을 뿐 정치 사찰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손 씨에 대해서는 통신자료 조회 후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추가 수사가 진행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3일, 경남경찰청은 지난 2월 24일과 지난 4월 12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손 씨 휴대전화 번호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일선 경찰서 서장이나 지방경찰청 과장 등 총경급 승인을 받아 조회가 가능한 통신자료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휴대폰 가입일자(해지일자) 등을 포함한다.

양산경찰서는 지난해 양산시청 전 공무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잡고 내사를 벌이던 중 피내사자에 대해 통신사실 확인(통화내역 등) 조회를 하다가 손 씨 휴대전화 번호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그 무렵 피내사자와 손 씨 사이에는 휴대전화로 수 차례 통화·문자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여러 정황상 뚜렷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손 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올해 2월과 4월 이뤄진 통신자료 조회는 당시 차정섭 함안군수와 우모 비서실장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수사하던 경남경찰청에서 진행했다.

당시 경찰이 압수한 함안군청 명의의 휴대전화에는 손 씨 휴대전화와 통화·문자 내역이 한 차례씩 있어 통신자료 조회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 경우도 역시 손 씨에게 별다른 혐의가 없어 추가 수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측은 “홍 대표가 정치 사찰 의혹을 제기한 이후 부랴부랴 확인하는 과정에서 손 씨가 홍 대표의 수행비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진행하던 사건의 수사 대상자와 통화한 상대방 번호에 손 씨 번호가 포함돼 있어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지 사찰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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