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시대] 靑 “정윤회 문건 때 민정수석실 잘못”… 당시 직원 조사

[문재인 대통령 시대] 靑 “정윤회 문건 때 민정수석실 잘못”… 당시 직원 조사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7-05-12 22:28
수정 2017-05-1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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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세월호 재조사 어떻게

“폭로한 박관천이 감옥 부당한 상황”
당시 자료 거의 없어 한계 지적도세월호는 2기 특조위서 재조사할 듯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재조사 지시와 관련해 먼저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시 민정수석실의 대응부터 샅샅이 들여다보기로 함에 따라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12일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윤회 문건을 폭로한 박관천 경정이 오히려 감옥에 가는 부당한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도 의아해하고 있다”며 “민정 차원에서 그동안의 프로세스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정윤회 문건 사건이 현재 상황의 출발점”이라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조사와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정수석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조사에 돌입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진상 파악을 하려면 일단 민정수석실에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시스템이 아직 안 갖춰진 상태라 조사할 인원이 없어 본격적으로 조사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고 말했다.

당시 자료도 거의 남아있지 않아 자료 조사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 지정기록물에 관련 자료가 다수 포함됐을 가능성이 큰데, 지정기록물은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나 고등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는 최장 30년까지 열어볼 수 없다.

청와대는 우선 당시 민정수석실에 있던 직원을 상대로 전화 조사를 하거나 대면 조사를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일했던 직원들은 대다수가 청와대를 떠난 상황이다. 청와대는 민간인 신분의 이들을 불러 조사할 권한이 있는지부터 검토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조사는 ‘2기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특조위 부활에 적극 찬성하면서 특조위에 사실상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벌써부터 세월호와 국정 농단 사태의 재조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어 특조위 구성 및 국정조사에 동의할지조차 미지수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사안은 외면하고 유리할 것 같은 것만 재수사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정치보복으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5-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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