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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사익 추구 안했다” 국회 “헌법 위반 규명됐다”

朴 “사익 추구 안했다” 국회 “헌법 위반 규명됐다”

입력 2017-02-27 22:44
업데이트 2017-02-28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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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변론 마지막 공방

소추위원단 “대통령 파면 결정을”
대통령측 “절차 문제… 기각해야”
이정미 대행 “절차따라 결론 최선”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최후변론에서 서면 진술을 통해 “재임 기간 그 어떤 부정 청탁도 받은 바 없고, 이로부터 어떤 이익을 취한 바 없다”며 국회가 제기한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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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까지 불 밝힌 헌재·청와대
늦은 밤까지 불 밝힌 헌재·청와대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이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가운데 헌재 너머에 있는 북악산 기슭 청와대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박 대통령은 이날 법률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를 통해 밝힌 서면 진술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재단 설립은 문화융성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업에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최순실(61·구속 기소)씨에게 연설문을 유출한 것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을 얻기 위해 조언을 구하려 한 것으로, 국가 문건을 유출하고 국정을 농단하게 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씨의 추천이나 청탁을 받아 공무원을 임면한 사실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현장 상황에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체계적 구조에 방해된다고 판단, 구조상황에 대한 진척된 보고를 기다렸다”며 관저에서 미용·의료시술을 받았다는 의혹도 부정했다.

3월 10일이나 13일로 예상되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진행된 이날 최종변론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명백한 만큼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규명됐다고 생각한다”며 “헌재는 피청구인의 잘못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을 통해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달라”고 호소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 총괄팀장인 황정근 변호사도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중대하게 위배했다”며 “국민에 대한 신임 위반과 권력 남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파면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맞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절차상 문제가 심각하다”며 탄핵심판안 각하와 기각을 요구했다. 이동흡 변호사는 “탄핵제도는 법전 속에 존재할 때 더 효과적으로 헌법을 보장하며, 실제 활용되면 오히려 헌법 체제를 위협하는 흉기로 변할 수 있다”며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김평우 변호사도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는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볼 때 구체성과 명확성, 논리성 등 3가지를 갖추지 못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양측의 변론을 마무리한 뒤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국가적 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알고 있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 느끼고 있다”며 “재판부는 예단과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실체를 파악해 결론을 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종변론을 끝으로 2주 남짓 재판관 평의 절차에 들어간다. 이 권한대행의 임기 만료일인 3월 13일 이전에 최종 평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2-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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