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경호실장·관저부장 소환 시간문제

특검, 경호실장·관저부장 소환 시간문제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2-07 22:36
수정 2016-12-0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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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외부인 출입 의혹… 靑경호실 고강도 수사 불가피

朴대통령 행적 찾는 단초 기대
‘안봉근 비위’ 찾는 고리 역할도


청와대 출입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대통령 경호실이 ‘국정농단 사태’ 2라운드 수사의 핵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 기소)씨가 청와대에 수시로 출입한 사실에 이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도 외부인들의 출입 의혹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특검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 직속 산하기관으로 경호실장은 장관급이다. 대통령 경호실은 당초 민간인 신분의 최씨가 청와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5일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영석 청와대 경호차장은 최씨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청와대의 ‘보안 손님’으로 지정돼 있었음을 밝혔다. 그러나 “부속실에서 신원을 정확히 알려주지 않으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언론을 보고야 (최씨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국정조사에선 외부 인사가 의료 장비를 갖고 청와대 관저를 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이 차장은 답하지 않았다. 최근엔 미용 시술 의혹 외에 박 대통령이 참사 당일 외부 미용사를 불러 상당한 시간 동안 머리 손질을 받았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총무비서관실 소속 계약직 미용사가 오후에 20여분간 머리를 손질했지만 외부 손님은 아니다”라고 반박한 상태다. 사건의 실체를 밝힐 관저부장이나 경호실장은 국정조사 등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앞서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가 “대통령 경호실장도 현행법을 위반했다면 수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들의 소환조사도 시간문제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다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무상 비밀 누설·직권 남용·무기사용 규정 위반 등 사안으로 처벌 범위가 국한돼 있어 외부인 출입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7일 법조계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실에 대한 수사는 소속 직원들뿐 아니라 안봉근 전 비서관 등 연루자들의 비위 혐의를 찾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며 “특히 박 대통령의 참사 당일 행적을 밝힐 단초가 나올 수 있어 중요한 수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12-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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