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첫 대국민 사과를 한 뒤로 열흘 만에 재차 국민의 용서를 구했다. 이번에는 TV 생중계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저는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고 전제한 뒤 “앞으로 검찰은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말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최순실씨의 구속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체포에 대해 언급하며 “저의 큰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행위까지 저질렀다고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최순실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하다”고 말했다.
또한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정을 맡겨주신 국민 여러분께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저와 함께 헌신적으로 뛰어주셨던 정부의 공직자들과 현장의 많은 분들 그리고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검찰 수사 수용 입장을 공식 표명함으로써 헌정사상 어두운 페이지의 주인공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현직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다. 방문, 서면, 소환 등 어떤 형태의 조사도 받은 전례가 없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불소추 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3시간 동안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방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다.
2012년 11월 이광범 특별검사가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할 때도 이 전 대통령을 대신해 부인 김윤옥 여사가 서면조사를 받았다.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은 1979년 10ㆍ26 이후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 조사를 받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당일 행적에 대한 참고인 조사였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음에도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평가다.
박 대통령 취임 전후의 각종 연설문과 회의자료 등이 최 씨에게 넘어갔다는 의혹을 더욱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의 검찰수사 수용은 불가피했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대국민 사과에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며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에는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 있다”고 언급했다.
지지율이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는 등 갈수록 악화되는 여론도 검찰 수사 수용을 받아들이게 된 배경이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진정성을 갖고 검찰 수사를 받아들여 혼돈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고,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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