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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수사 본격화] 최순실 獨 체류·피고발인만 80여명… 檢 수사 시작부터 난관

[최순실 수사 본격화] 최순실 獨 체류·피고발인만 80여명… 檢 수사 시작부터 난관

김양진 기자
입력 2016-10-20 22:52
업데이트 2016-10-21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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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정유라도 獨서 행적 묘연해 국내 소환까지 수년 걸릴 수도

대기업 모금·안 수석 개입 여부
崔 재단 사유화 의혹 등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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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잇단 의혹의 실체는 결국 검찰의 손에 의해 규명되게 됐다. 그러나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순실(60)씨와 그의 딸 정유라(20)씨가 최근 독일로 출국한 뒤 행적이 묘연해 검찰 수사는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모녀는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직후인 지난달 말쯤 독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의혹 해소를 위해 최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본인이 제 발로 들어오지 않는 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리 법원이 최씨 등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다시 독일 검찰을 통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국내로 데려올 수 있다”면서도 “만일 본인이 정치범이라고 주장하면 범죄인 인도 협정의 예외에 해당되는 데다 현지 법정에서 최종 소환 여부를 다투면 실제 소환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0)씨는 2014년 5월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지만 한국 송환을 둘러싸고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관계자들의 전화통화 조회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의 핵심은 ▲두 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들이 774억원의 출연금을 낸 경위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개입 여부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씨의 재단 사유화 여부 등이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수사팀이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무엇보다 해당 사건 고발장에 적시된 피고발인만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등 80여명에 이르는 등 수사 범위가 넓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안 수석 등이 제3자인 미르재단에 돈을 출연하도록 대기업들에 요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정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금품을 주도록 했을 때 해당한다. 2003년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제3자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된 게 유사 사례다.

검찰 수사의 또 다른 초점은 대기업들의 기금 출연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다.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출범일에 맞추려고 창립총회가 열리는 서울 모 호텔로 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소집령’이 떨어졌다는 증언이 나오고, 62개 대기업의 모금액 역시 국내 재계 순위에 따라 사실상 할당된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최씨의 출국이 아니더라도 검찰이 비자발적 모금 여부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씨가 박 대통령과 가까운 ‘막후실세’로 행세해 온 터에 대기업으로부터 ‘억지로 냈다’는 진술을 받아 내기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안 수석이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씨 모녀가 소유한 더블루K와 비덱스포츠의 존재가 최근에 알려진 점은 사건 수사의 변수다. 두 재단의 자금이 더블루K 등으로 유입됐다면 최씨에게는 횡령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0-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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