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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사인의 금지청구권, 피해자 구제에 매우 효과적”

김상조 “사인의 금지청구권, 피해자 구제에 매우 효과적”

입력 2017-06-02 15:03
업데이트 2017-06-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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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사인의 금지청구권은 피해자에 회복 불가의 피해 우려가 있을 때 가처분 형태로 이를 막는 것으로, 피해자 구제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전속고발권의 한계를 보완할 방안을 묻는 말에 “공정거래법을 집행할 때 형사·민사·행정 규율을 종합적으로 규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사인의 금지청구권이란 피해 기업이 가해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리점·하도급업체 등 소위 ‘을(乙)’의 단체교섭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체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단순한 단체구성권 차원을 넘어서 교섭의 실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법체계에서 가맹점주나 수급업체의 권리를 확대하는 부분은 관계 부처와 전문가 협의 등을 거치고 국회와도 충실히 협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가 특정 대기업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와 충실히 협의해서 결론에 이르는 바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익법인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재벌의 공익법인 의결권이 자유롭게 행사되는 것은 지배구조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도 “다만 재벌 공익법인이 아닐 때를 고려해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스로 문제가 된 점을 고치면 과징금 제재를 면제해주는 자진시정면책제도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이 제도가 없으면 피해기업을 신속히 구제하는데 제한이 있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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