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회원, 결혼이민자 ‘친정엄마’ 된다

부녀회원, 결혼이민자 ‘친정엄마’ 된다

입력 2010-06-05 00:00
업데이트 2010-06-0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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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경북 영주로 시집와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키우고 있는 야마우리 아츠코씨. 그녀에게는 영주시 새마을부녀회원 유봉남씨 집이 든든한 친정이다.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초 영주시 새마을회가 주최한 소속 회원들과 결혼이민여성 1대1 결연사업에서 만났다. 함께 시장도 가고 무료급식 봉사활동도 다니면서 한국 생활을 배웠다. 유씨는 가끔 한국 반찬도 장만해 줬다.

유씨의 결정적인 도움은 아츠코씨 남편의 치료다. 아츠코씨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정신질환 증상이 있었고 결혼 후 경제적 문제 등으로 증상이 심해졌으나 치료를 받지 못했다. 가족들은 가장의 폭력과 폭언에 시달려 왔다. 유씨가 아츠코씨 집에 들렀다가 아이들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뒤 사태를 파악했다. 유씨는 아츠코씨 남편의 무료 치료를 주선했다.

건강한 가정을 꾸리게 된 아츠코씨는 자신도 봉사를 하겠다며 새마을부녀회 활동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협력, 다문화가족 친정가족 맺어주기 사업을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여성 4640명이 아츠코씨처럼 국내에 ‘친정’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전국 232개 시·군·구별로 각 20명씩 새마을 부녀회원이 결혼이민자와 1대1 결연을 맺는 방식이다. 부녀회원과 결혼 이민자가 가정을 상호 방문하며, 부녀회원이 결혼 이민자의 상담과 자녀교육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 배우자 교육 등을 실시하는 디딤돌 교실도 운영한다.

김중열 여가부 다문화가족과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각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해당 지역 단체나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성,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문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인식에서다.

여가부는 7일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서울 대치동 소재 새마을운동중앙회 대강당에서 사업 발대식을 열고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다문화가족의 친정 가족이 되기로 한 새마을 부녀회원에게는 결연증서를 수여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06-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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