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발 ‘검사 탄핵 소추’ 논란…시효 무제한·기준 모호 문제

정치권발 ‘검사 탄핵 소추’ 논란…시효 무제한·기준 모호 문제

송수연 기자
송수연,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7-04 16:06
업데이트 2024-07-0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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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일본, 시효 지나면 금지해 ‘언제든 탄핵가능’ 막아
국회 입법조사처 “국회 조사 재량, 정치적 악용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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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5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헌재는 이른바 ‘유우성 간첩 조작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의 탄핵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5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헌재는 이른바 ‘유우성 간첩 조작 보복 기소’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의 탄핵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 관련 수사를 맡았던 검사 4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검찰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현재 탄핵 관련 법제도의 허점 때문에 혼란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소추발의 ‘시효’에 대한 제한이 없어 오래 전에 일어난 일도 탄핵심판 청구가 가능할뿐더러, 탄핵 소추 ‘기준’도 불분명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제65조 제1, 2항 등에서는 탄핵대상과 탄핵요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탄핵 소추 발의를 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최근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면서 탄핵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아무리 오래전에 법 위반행위를 했더라도 언제든지 탄핵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직자들의 신분 안정성의 관점 등에서 적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반면 독일과 일본은 검사를 탄핵 대상으로 삼지 않을뿐더러 다른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 기간에도 제한을 두고 있다. 독일은 연방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 기관이 소추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안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한다. 일본은 법관에 대해 탄핵 소추할 수 있는데 사유 발생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엄희준 부천지청장은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 공여자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는데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13년 전 의혹으로 문제삼는게 타당한지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항목이나 사유 등은 제시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0년 발간한 ‘탄핵제도의 주요 쟁점과 입법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배의 정도나 중대성 등에 상관없이 국회의 조사를 재량으로 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의 탄핵 사유로 적시된 이른바 ‘대변 사건’ 등은 애초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탄핵소추 심판 시 헌법에서 말하는 ‘위법성’을 ‘중대한 위법’으로 본다”면서 “그런데 이를 헌법에 규정하지 않다 보니 탄핵 소추가 남용되고 있다.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직무가 즉시 정지되는 점도 논란이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공직자의 직무 집행 정지 자체를 목적으로 오남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이다. 김신규 목포대 법학과 교수는 “국회의원은 재판 중에도 현 직무를 유지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탄핵소추 대상들의 직무 정지 조항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월례회의에서 검사 탄핵과 관련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송수연 기자
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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