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대 뇌물 수수 혐의…檢, 이화영 추가 기소

5억대 뇌물 수수 혐의…檢, 이화영 추가 기소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6-18 18:17
업데이트 2024-06-19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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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도내 업체들로부터 수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 직원으로 올려 월급 받아

지난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된 데 이어 약 일주일 만에 다른 혐의로 재차 기소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지위를 내세워 경기도 내 4개 업체로부터 5억 3700만원에 달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내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용인갑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총 3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12월엔 ‘대선 선거캠프’ 활용을 이유로 A씨가 소유한 전원주택을 무상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여의도 사무실 월세 대납시켜

이 전 부지사는 2015년 10월 경기도 소재 전기공사업체 대표 C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 4300만원을 기부받고 C씨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55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킨텍스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할 당시 국회의사당 부근 사무실 2곳의 월세 등 52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아스콘 및 레미콘 업체 부회장 D씨로 하여금 자신의 수행 기사 급여 명목으로 370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특정 경찰관에 대한 승진 요청 대가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에게서 3000만원을 수뢰한 혐의도 받는다.
임태환 기자
2024-06-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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