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나이…” ‘성폭행 무고’ 걸그룹 출신 BJ 석방

“어린 나이…” ‘성폭행 무고’ 걸그룹 출신 BJ 석방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6-18 14:14
업데이트 2024-06-1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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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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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걸그룹 출신 BJ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18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던 A씨는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판이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며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실형이 아니더라도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걸그룹 멤버 출신으로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한 A씨는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를 강간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히려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와도 일치하지 않는다”며 구형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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