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김씨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했다.
김씨는 영장심사 종료 뒤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미리 준비된 경찰 호송차에 올랐다.
이날 오후 1시 23분께 법원 청사에서 나오면서 김씨는 ‘혐의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김씨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게 되며,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돼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