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 내려 노래방 주인 살해…50대 구속기소

밀린 월세 내려 노래방 주인 살해…50대 구속기소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1-12 18:03
업데이트 2024-01-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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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50대 A씨가 18일 오후 청주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청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12.8 연합뉴스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60대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50대 A씨가 18일 오후 청주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청원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12.8 연합뉴스
월세를 갚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노래방 업주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12일 A(55)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 36분쯤 청주 율량동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업주 B(60대)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50여만원과 신용카드 2개를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불량자인 A씨는 10년 이상 변변한 직업 없이 살아왔고, 범행 당시 월세 190만원이 밀린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갈취한 50만원을 범행 당일 월세로 냈다.

A씨는 범행 직전 다른 상가 2곳에 들렀다가 손님이 많아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주거지에서는 범행 때 착용한 모자, 마스크와 흉기 등이 발견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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