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檢의 반격… 삼성 “수사심의 무력화”

‘이재용 영장’ 檢의 반격… 삼성 “수사심의 무력화”

김헌주 기자
김헌주, 정서린 기자
입력 2020-06-04 23:02
업데이트 2020-06-0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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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심의위 소집 신청 이틀 만에 허 찔려

尹총장, 3일 최종 재가… 8일 영장심사
당혹스런 삼성 “檢무리수로 경영 마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측이 “기소의 타당성을 시민들에게 묻고 싶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라는 카드를 꺼낸 지 이틀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4일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 조종),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는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지만 이 부회장 측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자 결국 ‘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뒀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하며 국면 전환을 꾀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미 영장 청구로 가닥을 잡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까지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총장의 최종 재가는 전날 이뤄졌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의 예상치 못한 ‘역습’에 허를 찔린 삼성은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삼성은 이날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무력화되자 내부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게 한 제도를 검찰 스스로 뭉개는 것은 개혁 실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검찰의 무리수로 회사 경영이 또 마비되게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날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청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0-06-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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