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오늘 최순실 두번째 체포영장 청구…“특가법상 알선수재”

특검, 오늘 최순실 두번째 체포영장 청구…“특가법상 알선수재”

이슬기 기자
입력 2017-01-31 09:02
업데이트 2017-01-3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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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26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강제로 구인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최순실씨가 26일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강제로 구인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1일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두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이 적용될 방침이다.

특검은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미얀마에서 한류 조성과 교류 확대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한 ‘K타운 프로젝트’에 특정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회사 지분을 요구해 챙겼다는 것.

특검은 최씨가 작년 5월 삼성전기 전무 출신인 유재경(58)씨를 미얀마 대사로 앉히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잡고 이권 챙기기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행위에 적용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검은 관련 조사를 위해 최씨에게 전날 출석을 통보했으나 최씨는 불응한 바 있다. “강압수사는 없었다”는 특검의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이 단 한 번의 출석 불응에 체포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둔 것은 이미 한차례 체포영장이 집행된 데다 최씨가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촉박한 수사 일정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씨의 태도와 관계없이 법원에서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소환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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