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찔린 靑… 檢 ‘우병우 수사’ 정면 돌파하나

허 찔린 靑… 檢 ‘우병우 수사’ 정면 돌파하나

입력 2016-11-23 21:20
업데이트 2016-11-23 21:2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하면서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특별감찰반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감찰 관련 문건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우 전 수석에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특별감찰반은 청와대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자 민정수석비서관 산하에 별도로 설치한 조직으로, 고위 공무원과 관련된 감찰 사안이 있을 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직속 상시 조직인 ‘특별감찰관’과는 다른 곳이다. 사무실은 청와대로부터 500~600m 떨어진 곳에 있다. 특별감찰반은 창성동 별관 3층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 국세청에서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 감찰 인력 등 15명 안팎의 인원이 배치돼 근무한다.
 우 전 수석은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 농단을 묵인하거나 이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 측근들의 비위 감독을 담당하고 사정기관을 총괄했던 우 전 수석이 최씨의 국정 개입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우 전 수석은 이석수(53)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정윤회 문건’ 파동 당시 관련 경찰관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 K스포츠재단에 롯데 수사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청와대는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놀란 듯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민정수석실을 제외한 다른 수석실은 검찰에서 압수수색 사실을 발표했을 때도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을 만큼 기습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홍보수석실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기자들의 문의에 처음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반문했다. 그리고는 한참 뒤에 “압수수색에 협조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검찰의 기습적 압수수색에 정보 교환이 지체되는 등 지휘계통이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려면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대책은 무엇일까요?
고령자 실기 적성검사 도입 
면허증 자진 반납제도 강화
고령자 안전교육 강화
운행시간 등 조건부 면허 도입
고령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