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시험대 선 검찰
현직 대통령 체포 등 강제수사 못 해변호인 “모든 당사자 마무리 후 해야”
檢, 최씨 기소 후 조사 땐 여론 뭇매
최순실(60)씨 국정농단 파문 사건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검찰이 통보한 16일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 박 대통령 측 입장을 받아들여 조사일정을 최씨 기소 이후로 늦추게 되면 자칫 수사 공정성이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여론의 뭇매도 우려된다. 검찰은 그동안 “중요한 건 (박 대통령) 조사 일정이다. 늦어도 16일에는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렇다고 조사를 강행하자니 수사상 참고인 신분인 데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헌법상 체포 등 강제조사가 불가능하다. 검찰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놓인 셈이다.
![수사 ‘빨간불’](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11/15/SSI_20161115173247_O2.jpg)
손형준 기자 boltoagoo@seoul.co.kr
![수사 ‘빨간불’](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11/15/SSI_20161115173247.jpg)
수사 ‘빨간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5일 빨간불이 켜진 신호등 너머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oagoo@seoul.co.kr
손형준 기자 boltoagoo@seoul.co.kr
이날 유 변호사가 들었던 ‘16일 박 대통령 조사 불가’의 논리는 크게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있고 ▲박 대통령이 법률상 참고인 신분이며 ▲검찰 수사가 아직 모든 의혹에 대해 이뤄지지 않았다는 등 세 가지다. 박 대통령 조사에 관한 검찰의 논리적 빈틈을 정확하게 파고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세 번째 근거는 ‘현직 대통령을 두세 차례 반복해서 소환하려고 하느냐’는 박 대통령 측의 검찰을 향한 압박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실 전날 검찰은 우병우(49) 전 민정수석을 “이번 주 내 소환할 계획이 없다”고도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최씨 등 박 대통령 지인에 대한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 방조했고, 롯데그룹 등 기업수사 정보를 최씨 측에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번 사건 핵심 당사자로 꼽힌다.
수도권의 한 검사는 “최씨 기소 일정에 무리하게 맞추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날 유 변호사도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60)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도 이제 막 수사가 들어간 상태”라고도 말했다. 특수본은 일단 17일 조사에 대비하되 우 수석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11-16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