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검찰 “대통령 참고인 신분 조사…조사중에 바뀌는 경우 잘 없어”(속보) 장은석 기자 입력 2016-11-14 14:49 업데이트 2016-11-14 14:49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6/11/14/20161114500083 URL 복사 댓글 14 박근혜 대통령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박근혜 대통령 검찰이 1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늦어도 16일까지는 해야 한다고 밝혔다.검찰은 박 대통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며, 조사를 받다가 바뀌는 경우는 잘 없다고 전했다.또 조사 장소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