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시티’ 이영복 “죽을 때까지 아무 말하지 않겠다”

‘엘시티’ 이영복 “죽을 때까지 아무 말하지 않겠다”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1-14 08:45
업데이트 2016-11-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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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이 12일 부산지검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 연합뉴스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이 12일 부산지검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 회장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부산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12일 부산지검에 구속된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66) 청안건설 회장이 “죽을 때까지 아무 말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 12일 예정됐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회도 포기했다.

13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 회장의 한 측근은 이 회장이 최근 “(정·관계 등에) 로비한 것 없고 리스트도 없다. 죽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고 한다.

이 회장의 한 변호인은 기자에게 “골프와 식사·술 접대는 했지만 비자금은 한 푼도 없고, 로비를 위해 뭉칫돈을 준 적도 없다. (이 회장이) 검찰에 이야기할 거리가 없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엘시티 인허가 비리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부산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랜드마크’를 세우고 싶어하고 경제성을 따지다 보니 아파트를 허가하고 건물 높이를 높여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이 허위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대금을 부풀리고, 일하지 않은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꾸며 회삿돈 500억원대를 빼돌린 혐의(횡령·사기 등)를 적용해 구속했다.

앞서 이 회장은 98년 11월 부산 다대·만덕지구 택지전환 사건 때도 각종 로비설과 압력설에도 끝까지 입을 다문 바 있다. 당시 배임·횡령 등 9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002년 10월 항소심에서 상당수 혐의가 무죄판결을 받았다.

결국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는데 가장 주목됐던 정치권 로비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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