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뉴스 플러스] 좌파 토론회 참석 서울대생 무죄 입력 2014-06-11 00:00 업데이트 2014-06-11 01:30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4/06/11/20140611010017 URL 복사 댓글 14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사회주의노동자당 건설 토론회에 참석해 이적표현물에 대한 긍정적 발언을 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생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해 의견을 말했을 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4-06-1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