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직접 녹취했고 편집 없었다”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 “직접 녹취했고 편집 없었다”

입력 2013-11-22 00:00
업데이트 2013-11-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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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파일 해시값 확인서 제출…검·변 ‘진정성립’ 공방

내란음모 사건 7차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핵심 증거인 녹취파일의 진정성립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진정성립은 ‘증거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를 입증’하는 것을 뜻하는 법률용어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오전 재판에서 검찰은 제보자 이모씨에 대한 주신문 시간을 2시간 더 연장해 미리 이미징 작업(복사)해 온 녹취파일을 일일이 들려준 뒤 직접 녹취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했다.

이씨는 “전체 녹취파일 개수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11개 파일은 임의제출형식으로 국가정보원에 제공했고 나머지는 문모 수사관을 통해 통신제한조치 허가서(감청영장)를 받아 녹취해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또 “관련자들에게 먼저 만나자고 하거나 어떤 발언을 유도하지 않았다”며 “문 수사관도 녹취를 요청하거나 강요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원본 12개, 사본 35개 등 47개 녹취파일과 3개 동영상 파일에서 산출한 ‘해시값’(Hash Value·요약함수)을 목록으로 정리한 확인서 36부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해시값이란 복사된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같은 수치로 일반적으로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증거의 지문’으로 통한다.

이씨는 “해시값 산출 시 국정원 수사관 등과 함께 있었고,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녹취파일 진정성립 확인 절차에서 녹취파일이 아직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을 감안, “재판부를 포함 변호인단이나 취재진에게 녹취내용이 공개돼선 안된다”며 이어폰을 통해 증인에게만 녹취파일을 들려주도록 했다.

이에 검찰은 이어폰으로 녹취파일을 하나씩 들려준 뒤 “본인이 녹취해 국정원에 제공한 게 맞느냐”고 물었고 이씨는 “그렇다”고 확인했다.

이씨는 “녹취파일은 모두 내가 (대화에) 참석해서 녹음한 것”이라며 “문 수사관에게 건네기 전 녹음한 파일을 편집한 적 없고, 건넨 후에도 편집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은 5월 모임 등을 찍은 3개 동영상 파일에 대해서도 이씨가 직접 찍은 것이 맞는지를 신문했다.

검찰 주신문이 마무리되자 변호인단은 “녹취파일 원본이 상당수 삭제돼 사본과의 동일성 여부가 의문시 되고 있다”며 “증거의 동일성, 무결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만큼 증인에게 청취시켜 확인받았다고 해도 진정성립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에 “녹취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는 추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며 “오늘 법정에 가져온 녹취파일은 밀봉해 검찰이 보관했다가 증거능력 부여받으면 증거조사 때 법정에서 열어보겠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전날에 이어 검은 우산 2개로 얼굴을 가린 채 증인석에 앉았으며, 증인석과 피고인석 사이에는 가림막 2개가 설치됐다.

이석기 피고인 등은 검찰이 변호인단에 제출한 증인 신문 문항을 읽으며 재판 내내 굳은 표정을 유지했다.

오후에는 변호인단의 반대신문이 이어진다.

변호인단은 A4용지 80여 페이지, 500여 문항에 달하는 증인신문에서 RO가 실체 없는 조직이란 점을 부각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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