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연재 비방글 올린 40대에 집행유예

법원, 손연재 비방글 올린 40대에 집행유예

입력 2013-11-11 00:00
업데이트 2013-11-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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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식 판사는 인터넷에 체조선수 손연재(19) 씨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신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씨는 손씨가 KBS 애국가 영상에 등장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손씨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등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총 8차례에 걸쳐 모욕성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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