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서 북한 인터넷 사이트의 글을 리트위트했다가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장순욱)는 22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박정근(26)씨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북한의 대남선전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글 96건을 리트위트하고 133건의 이적 표현물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8-2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