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무원은 실제 자신을 사랑하게 된 피해 여중생과 또다른 여자 청소년과의 집단 성관계를 계획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단독 최영각 판사는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해남군청 공무원 서모(48·6급)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판사는 서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함께 내렸다.
최 판사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여중생에게 ‘사랑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자신의 성욕을 채운 점, 여자 두명과의 성관계를 위해 여중생에게 ‘친구를 소개시켜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에서 엄벌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씨는 ‘여중생이 오히려 더 적극적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지만, 여중생과 합의한 점과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공무원 당연직퇴직사유가 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서씨는 여중생 A(15)양과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4만원의 돈을 주고받으며 1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A양에게 자신을 30대로 속여 사실상 ‘원조교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씨의 범행은 A양이 청소년상담센터를 찾아 “결혼을 생각중인 남자친구(서씨)가 다른 언니를 만나는 것 같다”며 고민상담을 하면서 탄로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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