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새달부터 홈피에 공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부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2년 이상 1000만원이 넘는 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내지 않은 상습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건보공단 홈페이지 혹은 관보에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내년부터는 1년 지난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료도 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 경우 건보료 체납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융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의사나 변호사를 포함해 지역가입자 중에서 2012년 2월 현재 2년 넘게 100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자는 960여명이다.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지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해당 체납자의 재산 상황과 소득 수준, 가구 특성 등을 고려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날 열린 건보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회의에서는 고액 체납자를 더 촘촘히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변화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
신현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소득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 파악률이 현행 80.8%에서 95% 선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3-08-2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