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학폭’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로

전북교육청, ‘학폭’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로

입력 2013-08-29 00:00
수정 2013-08-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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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불가에서 ‘기재 수용’으로 입장 선회교육감 “교육부와 갈등 최소화 위해” 수용

전북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



전북도 교육감 “학교생활기록부에 폭력 사실 기재”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29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전북도 교육감 “학교생활기록부에 폭력 사실 기재”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29일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기존 기재 불가 입장에서 수용으로 입장을 전향, 폭력사실의 기재를 놓고 마찰을 빚어온 교육부와 관계가 개선될지 주목된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학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징계 의결 및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기로 했다”고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을 발표했다.

그는 잘못을 뉘우치는 등 개선의 흔적이 나타나면 졸업 전이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폭력사실을 삭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분은 졸업 후에 폭력사실을 삭제할 수 있게 한 교육부 수정안과는 다른 지침이어서 전폭 수용보다는 부분 수용으로 볼 수 있다.

도교육청은 그간 학교폭력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을 거부해왔으며, 특히 지난달 23일 교육부가 기재 내용 보존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수정안에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도교육청이 이날 폭력사실 기재를 전격 수용한 것은 기재거부 공무원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을 포함한 교육현장의 피로감, 인사와 예산상 불이익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교육감은 “오늘 지침은 학생인권 수호의 책임을 안은 교육감이 학생인권 침해의 길을 연 부끄러운 일을 했다”며 그럼에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기재 사안과 관련한 교육부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지침으로 발생하는 학생인권 침해와 관련한 법적 소송에 대해 적극 방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23일 발표한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에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 내용 보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다만 졸업사정위원회가 기재사항 삭제 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는 가해자가 반성하고 행동변화를 보였는지를 판단해 졸업 후 삭제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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