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보러 왔다”더니 갑자기 흉기를... 30대 남성 구속영장

“점 보러 왔다”더니 갑자기 흉기를... 30대 남성 구속영장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6-05 14:12
업데이트 2024-06-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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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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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점집을 찾아갔다가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5일 동두천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쯤 동두천시 생연동의 한 점집에서 주인인 50대 여성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전에 흉기를 소지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점집을 찾아갔으며 “술 깨고 오라”는 B씨의 말에 인근 거리를 배회하다 다시 점집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점을 보던 중 A씨는 갑자기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현금과 귀금속 등 금품을 빼앗아 택시를 타고 서울 강북구로 도주했다.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으며, B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주하던 중 장도리와 칼을 추가로 구매했으나 서울 종암경찰서 형사들에게 약 3시간 만에 체포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주 중 흉기를 구매한 이유에 대해 A씨는 “호신용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얼굴에 문신한 것이 특이해 빠르게 신원 특정을 했다”며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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