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15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장성중학교 제1투표소에서 투표함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봉인을 뜯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선거 사무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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