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빠져나가면 300만원 줄게”… 중국인 여성 등 3명 검거

“제주 빠져나가면 300만원 줄게”… 중국인 여성 등 3명 검거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1-04 14:40
업데이트 2024-01-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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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입국 뒤 제주서 불법 이동하다 체포
차량 뒷좌석 숨어 제주항 통과하려다 적발

“제주도 섬을 빠져나가는데 성공하면 300만원 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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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이 지난달 30일 승용차 뒷좌석 밑에 누워 짐으로 가린 뒤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 나가려던 중국인을 붙잡았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경이 지난달 30일 승용차 뒷좌석 밑에 누워 짐으로 가린 뒤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 나가려던 중국인을 붙잡았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지난달 30일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해 제주도외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하려 한 중국인과 이를 도운 알선책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서는 지난해 30일 제주 무사증(B-2-2)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제주도외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알선책 등 3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검거해 4일 오전 검찰 송치(구속 2명, 불구속 1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전 6시 30분쯤 제주 무사증 체류자력으로 입국한 중국인 A(40대 여성)씨와 운반책 50대 B씨(남·한국)가 제주항 제6부두 초소를 통과하던 중 검문하던 청원경찰이 이를 의심쩍게 여겨 신고했으며 출동한 해양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됐다.

해경 측은 A씨가 제주도외 지역으로 이동을 성공할 경우 B씨에게 300만원을 주기로 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두 사람의 진술을 통해 서귀포시 대정읍 인근 식당에서 잠복 중 두 사람의 도외 이동을 알선한 중국인 여성 C씨(40대)를 8시간 만에 긴급체포했다.

A씨는 승용차 뒷좌석 바닥에 숨은 뒤 짐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여객선을 이용해 제주를 빠져 나가려다가 제주항에서 적발됐다.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로 입국한 경우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추가 모집책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관련자를 추적 중이며, 향후 제주해양수산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항만을 통한 무사증 불법이동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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