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 착화 방지’ 용접포 없었다

‘불꽃 착화 방지’ 용접포 없었다

입력 2013-11-28 00:00
업데이트 201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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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불똥이 구로 화재 원인… 관리소장 등 과실치사 입건

사상자 11명을 낸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내 공사 현장 화재가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로소방서와 함께 한 정밀 감식을 통해 전날 화재 원인이 실화에 의한 것이라고 잠정 결론 내리고 현장 관리소장 A씨와 용접공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처벌할 방침이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이날 감식을 한 뒤 “공사가 진행 중이라 스프링클러 등의 방재 시설이 없었고 화재 현장에는 불꽃 착화를 방지하는 ‘용접포’(불받이포)도 깔려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용접포 설치는 의무 사항이다.

경찰은 화재 원인과 관련, “외부 소화전 용접 작업 중 생긴 불똥이 인화성 강한 지하 1층 천장 단열재에 튀면서 불길이 시작돼 2층까지 번진 것 같다”면서 “소화기가 있었더라도 두께 13㎝의 가연성 우레탄 단열재가 붙어 있어 불을 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소장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전해 들은 박종국 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국장은 “공사 기한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공사를 벌이는 분위기였다”면서 “값싼 가연성 자재가 화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박 국장은 또 “사고 장소는 출입문 하나에 작은 미닫이 창문밖에 없고 비상 통로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화재로 숨진 현장 근로자 장모(48)씨와 허모(60)씨는 유독성 가스를 내뿜는 우레탄 폼으로 이뤄진 건물 2층 ‘안전교육실’에서 변을 당했다. 경찰은 해당 안전교육실에서 탈출해 화를 면한 근로자 3명을 불러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사 현장소장 등 윗선의 책임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11-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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