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A(8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40분 쯤 여수에 있는 53살 딸의 단독주택에 등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딸이 사는 80㎡ 크기의 주택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나고, 인근 주택 2채도 피해를 입어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딸이 지난 2달 간 용돈을 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홧김에 불을 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A씨는 지난 1일 오전 11시 40분 쯤 여수에 있는 53살 딸의 단독주택에 등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딸이 사는 80㎡ 크기의 주택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나고, 인근 주택 2채도 피해를 입어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딸이 지난 2달 간 용돈을 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홧김에 불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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