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10대 소녀의 팔 등을 만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네팔인 불법체류자 L(3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것은 인정되지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점 등으로 미뤄 범행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국에 있는 노모를 봉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L씨는 지난 6월 9일 경북의 한 기차역 광장 의자에서 반소매 옷을 입고 통화를 하던 A(15)양의 손목부터 어깨에 이르는 부분을 자신의 손등으로 쓸어 올리고 어깨동무를 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것은 인정되지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점 등으로 미뤄 범행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국에 있는 노모를 봉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L씨는 지난 6월 9일 경북의 한 기차역 광장 의자에서 반소매 옷을 입고 통화를 하던 A(15)양의 손목부터 어깨에 이르는 부분을 자신의 손등으로 쓸어 올리고 어깨동무를 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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