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인천교통공사 임금피크제는 근로자 차별”

서울고법 “인천교통공사 임금피크제는 근로자 차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1-22 20:41
업데이트 2024-01-2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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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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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한 임금피크제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인천제2민사부(재판장 김유진)는 A씨 등 인천교통공사 전 직원 22명이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근 원고가 청구한 약 3억 4777만원에 대해 피고는 2020년 10월부터 판결일까지는 연 5%를 가산하여, 판결일 다음날부터 청구액을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임금을 더해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의 임금피크제는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고 있으며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임금피크제 적용 전후로 특정 연령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이 변하지 않았다”면서 “57~60세의 근로자들이 특별히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고가 오직 연령을 이유로 일률적인 임금 감액의 불이익만을 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지급했어야 할 임금과 퇴직금 감소액 등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인천교통공사는 2015년 9월2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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