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놈 잡아라, 흔적 지워라… 경복궁 담벼락 ‘복원 작전’

그놈 잡아라, 흔적 지워라… 경복궁 담벼락 ‘복원 작전’

손지연 기자
입력 2023-12-18 00:30
수정 2023-12-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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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기습 낙서에 44m 훼손

스프레이로 사이트 홍보 문구 써
문화재청, 보존 전문가 20명 투입
경찰, 2명 이상의 용의자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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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속 복구 작업
한파 속 복구 작업 국가지정문화재(문화유산) 사적인 서울 경복궁의 담벼락이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되면서 문화재청이 17일 전문가 20여명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하면서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뉴스1
한국 대표 문화유산인 서울 경복궁의 담벼락 40여m가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용의자를 2명 이상으로 보고 추적 중이지만 젊은 연령대의 용의자들이 폐쇄회로(CC)TV를 피해 도망가면서 추적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한파 속에 복구 작업을 진행했다.

17일 종로경찰서와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시 50분쯤 검은 옷을 입은 남성이 경복궁 서쪽 영추문 좌·우측,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주변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 공짜’ 글씨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문구를 적었다.

낙서로 훼손된 범위는 가로 44m, 높이 2m가 넘는다. 용의자들은 오전 1시 42분쯤 영추문을 중심으로 좌측 길이 3.85m·높이 2m, 우측 길이 2.4m·높이 2m에 걸쳐 낙서를 한 뒤, 13분 뒤인 1시 55분쯤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담장을 좌측 길이 8.1m·높이 2.4m, 우측 길이 30m·높이 2m에 걸쳐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오전 2시 44분쯤엔 서울지방경찰청 청사 동문 담벼락에 낙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들을 추적하고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와 공용물건손상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면 원상 복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앞서 2017년에는 사적 제153호인 울산 언양읍성의 성벽 70여m 구간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욕설 등을 적은 40대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성벽 복원에는 2700만원이 들었다. 지난해 1월에는 10대들이 경기도 지정문화재인 경기 여주 영월루의 초석 등 10여 군데에 검은색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문화재청은 이날 오전부터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 처리 전문가 등 20명을 투입해 세척·복구 작업에 나섰다. 흔적을 지우는 데는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은 이번 스프레이 낙서를 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고 있다. 경복궁 관리소 관계자는 “(사적으로 지정된 경복궁 관련) 무허가 현상 변경 쪽으로 접근해 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지 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비용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12-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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