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항하는 재소자 폭행 혐의’ 교도관 2명 징계 취소 소송서 패소

‘반항하는 재소자 폭행 혐의’ 교도관 2명 징계 취소 소송서 패소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8-23 11:22
업데이트 2023-08-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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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반항하는 재소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한 혐의를 받은 구치소 교도관들이 ‘정직 처분’에 불복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엄상문)는 수원구치소 교도관 A씨 등 2명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치소에 설치된 CCTV 영상과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A씨 등이 유형력을 행사해 이 사건 수용자를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며 강제력 행사는 필요한 경우 절차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들은 교도관들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이 사건 수용자 폭행에 적극 가담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른 교도관들은 가담 정도에 따라 감봉 등 징계를 받는 등 징계 양정에 관한 형평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에 대한 징계기준이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 등의 폭행 혐의를 수사한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으나, 검찰 처분이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며 A씨 등이 이 사건 수용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교정당국은 앞서 A씨 등의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수원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이들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교정당국은 A씨 등이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이들에게 각각 정직 3개월, 정직 2개월을 처분했다.

A씨 등은 2021년 9월 추석 연휴에 재소자 C씨가 교도관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난동을 피우자 물리력을 행사해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이후 조사받으면서 ‘검찰 수사관인 아버지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그의 아버지는 교정 당국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이 교정시설 안팎에 알려지자 C씨의 부친이 교정본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교정본부는 즉각 서울지방교정청과 합동조사반을 꾸려 직무 수행이 적절했는지 조사에 착수하고 A씨 등을 직위 해제했는데, 이례적으로 대대적인 조사가 빠르게 이뤄졌다는 것이다.

A씨 등은 이 사건 수용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일부 유형력 행사는 수용자의 공격을 방어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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