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가족 섭외, 항공료 지원…외국인 노동자 이탈 막은 전북도

결혼이민자 가족 섭외, 항공료 지원…외국인 노동자 이탈 막은 전북도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8-17 13:05
업데이트 2023-08-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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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전북도청.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고자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불법체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운데 전북도의 이탈 방지 대응책이 관심을 끌고 있다.

17일 전북도와 나라살림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 온 외국인 계절근로자 1052명 중 314명이 현장을 떠났다. 이탈자 수는 강원 618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지만, 이탈률만 보면 전북이 29.8%로 강원(19.7%)보다 많다.

특히 고창군은 30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중 67.6%인 207명이 작업장을 떠났고, 무주군은 216명 중 69명이 근로 기한을 채우지 않아 31.9%의 이탈률을 기록했다. 이 두 지자체의 이탈률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상위 5위 안에 포함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잦은 이탈과 잠적은 E-8 비자로는 최장 8개월까지만 체류 기한을 갖게 돼 모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신분을 감수하고 다른 건설 현장이나 공장으로 빠져나간 결과로 분석된다. 또 네팔의 경우 한국으로의 계절근로자 송출을 금지하면서 한번 고국으로 돌아가면 재입국이 불가능해 근로자들이 잠적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도는 각 시군과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률을 낮추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는 도내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1940명 중 67명만 현장을 이탈했다.

도는 결혼이민자 가족을 섭외하고, 출국시 항공료 지원, 국적 다양화, 농협의 협조를 받아 직접 현지에 가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의 방식을 도입했다. 지난해 309명이던 네팔 근로자는 올해는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결혼이민자 본국가족(4촌 이내)을 늘린 것도 주효했다.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1006명 중 결혼이민자는 445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1940명 중 1193을 결혼이민자 가족으로 채웠다.

도 관계자는 “외국인계절근로자 이탈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시군에서 전용 기숙사를 신축하는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하고 있는 만큼 무단이탈은 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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