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구룡포항 대게 경매 현장. 연합뉴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 금지기간에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50대 선장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에서 북동쪽으로 약 16㎞ 떨어진 바다에서 대게 1천147마리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5일 새벽 포항구항으로 입항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대게 포획 금지 기간은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다만 동경 131도 30분 동쪽 먼바다의 금어기는 10월 31일까지다.
대게 포획금지 기간에 대게를 불법으로 잡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포항해경은 대게조업철이 본격 시작되는 12월 이전에 대게를 불법 포획하는 어선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포항 김상현 기자